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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택배기사, '산재' 인정…"국가가 살인적 노동환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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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쿠팡 택배기사, '산재' 인정…"국가가 살인적 노동환경 인정"

경찰TF,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 수사 중…'업무 강도 낮춰 보고하라'는 내부 메일 언론 통해 공개되기도

제주에서 새벽 배송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쿠팡 택배기사 고(故) 오승용 씨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4일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는 오 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유족 급여와 장의비 청구와 관련해 지난달 31일 승인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번 판정은 고인의 죽음이 개인 과실이 아니라, 장시간·연속 새벽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환경이 빚어낸 업무상 재해임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부는 쿠팡 측에 오 씨와 그의 유가족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하며 "'격주 5일제'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즉각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쿠팡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TF팀은 쿠팡 전 고위직에게 임의제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산재 은폐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은 지난달 30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로저스 현 쿠팡 한국법인 대표와 박대준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새벽 근무 중 사망한 고(故) 장덕준 씨 사고와 관련해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장 씨의 업무 강도를 낮춰 노동청에 보고하라'는 직접 지시 정황이 담긴 내부 메일이 언급됐으며 이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

같은 달 18일에는 김범석 쿠팡 의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노동자 사망 사건 축소를 직접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붙은 쿠팡 규탄 스티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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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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