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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경찰서장, 관할지역 카페서 개인전 열고 작품 판매…법조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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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현직 경찰서장, 관할지역 카페서 개인전 열고 작품 판매…법조계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

▲전시 작품들 ⓒ프레시안

전북의 한 지역 경찰서장이 관할 지역 내 카페에서 개인 미술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현직 경찰 간부의 사적 영리 행위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가 제기됐다.

작품 판매 수익이 해당 서장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된 데다 전시 기간과 규모, 향후 추가 개인전 계획까지 확인되면서 영리 목적 수익 활동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해당 서장은 지난 2025년 12월부터 오는 2월 말까지 관할 지역 내 한 카페에서 개인전을 열고 작품 4~50여 점을 전시·판매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전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시작 옆에는 작품 설명과 가격표가 붙어 있었으며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50만 원대까지 가격이 책정돼 있었다. 다수 작품에는 판매가 완료됐다는 표시로 '빨간색 스티커'도 붙어 있었다.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해당 카페 관계자에 따르면 구매자는 결제 즉시 작품을 가져갈 수 있지만 전시가 끝나는 2월 말까지 작품을 가져가는 것을 보류한 사례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해당 서장은 "판매 수익금은 4~50% 정도를 카페 측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를 제가 갖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주변 지인들이 첫 개인전 응원 차원에서 많이 사줬다"고 밝혔다.

▲판매가 완료된 작품에 빨간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프레시안

이런 가운데 판매 수익금이 해당 서장 개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되면서도 전시와 관련해 소속 기관에 별도의 관련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장은 "해당 전시는 문화예술 활동이고 정기적 수익이 아니면 겸직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신고는 하지 않았다"며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 없게 했고 현직에 있으면서 작품 전시를 하는 선례도 제법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94조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근거해 이번 전시는 공무원의 영리 목적 행위에 해당해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해당 서장이 이번 전시 이후에도 올해 두 차례 개인전 개최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같은 형태는 계속성을 가진 영리 목적의 수익 활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사전에 관련 허가를 받았어야 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서장은 이날 오전 통화에서는 수익금 사용 계획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오후 다시 <프레시안>에 전화를 걸어 "사실 예전부터 수익금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전시회장에 해당 경찰서 산하 부서 명의 축하 화환이 다수 진열돼 있었던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서는 "하급 조직이 상급자 개인 행사에 부서 명의로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공무원 행동강령상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경찰서 산하 부서 명의 축하 화환.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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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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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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