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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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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 무고 혐의 항소심 ‘벌금형’

"군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 군정에 더욱 매진할 것"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오 군수의 무고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이 박탈된다. 오 군수는 이번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오태완 의령군수가 항소심 선고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오태완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군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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