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31개 전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시 난방 중단이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여관 등 숙박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머물며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그동안 한파특보 시 청사 내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활용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보다 실질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숙박형 응급대피소 도입을 추진했다.
현재 모든 시군은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곳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했으며, 한파특보 발효 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용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시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 기간은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이내가 원칙이며, 특보가 지속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 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된다.
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운영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와 당직실, 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현장 연계를 강화했다.
김규식 도 안전관리실장은 “숙박형 응급대피소가 도 전역에 마련돼 도민을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에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졌다”며 “한파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보호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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