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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노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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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노무 교육

고용 질서 확립·인권 보호 및 출입국관리법 준수하고 고용주들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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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주군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앞서 고용주를 대상으로 ‘인권 및 노무’ 교육을 실시했다.

14일 예체문화관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교육은 무주지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출입국관리법 준수를 강화하고 고용주들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은 고용주 4백여 명이 참여했다.

첫 시간에는 무주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서정분 센터장이 ‘인권 보호 및 성희롱·성폭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직장 내 폭력 예방, △고용주의 법적 책임 등에 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이하은 공인노무사가 ‘농업 분야 노무 교육’을 통해 △농업 현장의 근로계약, △임금 체계, △근로 시간, △인권 관련 주요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을 주관한 이은창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은 “고용주들이 뜻을 같이해 기본적인 노무 준수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세심히 살피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무주군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92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372개 농가에 투입, 3월부터 영농 활동을 하는 것 외에도 사업비 4억여 원을 투입, 농촌인력중개센터 3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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