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게보다 저렴하게 새우를 판다는 이유로 이웃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상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14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등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에서 상인 B(40대) 씨를 흉기로 위협하며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B씨의 동업자 C(40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다른 점포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우를 판매하자 이웃 상인들과 가격을 맞출 것을 요구한 뒤 B씨에게 거부 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어시장 내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조사를 통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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