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날 경찰에 신고해?" 전처 보복 살해한 30대, 징역 45년 선고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날 경찰에 신고해?" 전처 보복 살해한 30대, 징역 45년 선고

법원 "준비 치밀했던 잔혹 범죄… 사회서 장기간 격리 필요"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처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전처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법원은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음에도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호를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이탈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사흘 전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휘발유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특히 범행 이후 편의점에 고의로 불을 질러 추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다"며 "과거 강간상해죄 전력과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 미이행 등을 고려할 때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 오전 1시 11분께 경기 시흥시의 한 편의점을 찾아가 일하고 있던 전처 B(30대)씨를 흉기로 찌르고,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을 편의점에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A씨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서 자해했지만, 1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치료를 받고 회복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하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24일 B씨가 자신을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데 대해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