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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15일부터 지급

제주도가 4·3희생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4·3평화 공원 조형물.ⓒ제주도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희생자가 여러 명이라도 한 분에게만 지급되며, 생존희생자에는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유족에게는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하면 되고,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된다.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생활보조비 신청서, 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통장사본, 개인정보 등이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https://www.jeju.go.kr)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 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4·3 생활보조비는 2011년 조례 제정 이후 2025년까지 총 6만 9469명에게 803억 원이 지급됐다. 연도별로는 2023년 102억 원, 2024년 107억 원, 2025년 105억 원 등이다. 올해는 117억 원을 편성해 8100여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4·3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생활 속 복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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