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 중앙윤리위의 '제명' 결의에 대해, 한 전 대표에게 재심청구 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은 최고위가 징계 확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에서는 한 전 대표에게 재심 기회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청구) 기간까지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윤리위 결정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제대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며 "윤리위 결정이 사실관계에 부합한 제대로 된 결정이 나오려면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 또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한 다음에 윤리위 결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 대표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윤리위에서 그런 것들을 직접 밝히거나 소명해주지 않으면 윤리위의 결정은 일방의 소명을 듣고 결정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재심청구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당규 '윤리위 규정' 26조는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때는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지난 13일 오후부터 14일 새벽까지 이어진 회의를 한 후, 14일 새벽 1시를 넘은 시각에 "피징계자 한동훈을 제명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한 전 대표 본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고 윤리위 결정을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다만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생각 없다"며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닌가. 그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가 이미 재심을 청구할 뜻이 없다고 밝힌 상태에서, 장 대표가 그에게 "재심 청구 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한 전 대표가 입장을 바꿀지 주목된다.
만약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장 대표가 공언한 대로 "일방(윤리위·당무감사위)의 소명을 듣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 전 대표가 재심 청구를 한다 해도 윤리위가 제명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다.
결국 한 전 대표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 부여는 예정된 충돌을 열흘 동안 유예한 정도의 의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전날 대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지금 이미 윤리위의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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