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에 312개 조항, 300여 개 특례가 검토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특례법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원이 국회의원(전남도당위원장), 양부남 국회의원(광주시당위원장) 박지원, 신정훈, 이개호, 서삼석, 주철현, 조계원, 문금주, 권향엽, 김문수, 민형배, 조인철, 정진욱, 안도걸, 박균택, 전진숙, 정준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특례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약 300여 개가 담겼다.
법안에는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하되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 역시 기존 광주·전남 청사를 활용토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조직, 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에너지산업 분야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함께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과 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확립하는 내용도 담겼다.
도는 향후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소통할 방침이다.
애초 16일 발의하고자 했으나,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발의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2월 국회 논의에 대비해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국회에 충실히 전달할 예정"이라며 "행정통합이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지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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