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 이 모씨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은 지난 2일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4월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줄 수 있다며 자신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속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대법관이나 판사와의 인맥을 언급하며 신뢰를 얻은 뒤 재판 청탁 비용 명목으로 30억 원을 요구하고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분으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 총 3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이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기망했지만 실제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실질적 권한이나 인맥도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에는 공범 김모씨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엘시티 독점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부친인 이영복 회장 역시 엘시티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확정됐으며 2022년 출소했다.
검찰은 "재판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허위 주장은 사법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재판 청탁을 빌미로 한 유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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