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이 노후 사업장 환경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6년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고물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2년 이상 거주하며 같은 기간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다.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이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사업장 시설 증·개축 및 수선, 주요 장비 및 비품 교체, 그릇 및 포장재 교체, 소형 LPG 가스 용기 교체 등이다. 총사업비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의 재산세 등 과세 내역, 연 매출액, 거주 및 영업 기간, 사업장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착한가격업소, 모범업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가점을 부여해 지원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시설개선 사업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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