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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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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상생협약

농어촌기본소득,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낙도 주민 생활편의 대폭 강화

전남 신안군이 20일 관내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지역상생활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2026~2027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특히 섬·낙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하나로마트 등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이 제한되지만, 신안군은 지역농협이 지역상생활동과 환원사업을 적극 수행하는 조건으로 하나로마트에서의 기본소득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역농협은 조합원뿐 아니라 읍·면 주민과 부속도서(낙도)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부담을 통해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낙도 이동마트·이동장터 운영 ▲생필품·마트 물품·유류·농자재 배달 ▲농기계 대여·수리 및 농작업 대행 ▲도시락 서비스 ▲도선료·차량 운임 지원 ▲취약계층 반찬·김치 나눔 등이다.

군은 농협의 상생활동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실제로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결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환원 구조를 제도적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7개 지역농협과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 01. 20 ⓒ신안군

아울러 협약에는 지역에서 자체 공급이 어려운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체 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농협이 기본소득 사용으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출연·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관계자는 "기본소득은 지급 그 자체보다 주민 일상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쓰이느냐가 정책 성과를 좌우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도 주민을 포함한 전 군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기본소득이 다시 지역으로 환원되는 건강한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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