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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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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해외직구 ‘모의총포’ 무더기 적발

관세청 작년 12월 집중 단속 결과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슬링건)과 작살총(스피어건) 반입이 늘어나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3700건의 모의총포를 적발했다. 관세청이 적발한 중국산 총포류 ⓒ관세청

관세청은 최근 해외직구를 통해 탄성을 강화한 중국산 개량형 새총(슬링건)과 작살총(스피어건) 반입이 늘어나 집중 단속을 펼쳐 모두 3700건의 모의총포를 적발해 통관보류 및 유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2월 인천세관에 중국산 슬링건과 스피어건 700여 건이 대량 반입된 데 이어 군산세관에도 특송화물로 동일·유사물품 반입량이 증가하는 등 특이동향이 포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하면서 이뤄졌다.

또한, 적발 물품들은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개량형 새총’, ‘레이저 슬링샷’, ‘신축성 레이저 조준기’ 등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격발장치가 부착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1미터 거리에서 A4용지 5장을 뚫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거나,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돼 있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 총포화약법 상 모의총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감정결과 확인됐다.

이들 총포는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한 단순한 구조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화살이나 쇠구슬 등을 빠른 속도로 발사해 근거리에서 인명에 치명적인 상해를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부 판매자가 이를 레저용으로 홍보하면서, 구매자들이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되는 모의총포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구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동일・유사물품의 긴급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직구 물품이라 하더라도 국내법상 반입과 소지가 금지된 물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구매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근

세종충청취재본부 이동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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