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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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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공유재산임대료 감면 1년 연장

올해 7천9백여만 원 혜택,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희소식

▲문경시청 전경ⓒ문겅시 제공

문경시는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해는 전체 90여 건에 대해 7천9백여만 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도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48건의 공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 6천8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소상공인의 경우 1%, 중소기업의 경우 3%로 인하하여 적용하며, 2026년 사용분은 최대 8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오는 2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1월까지 신청서, 소상공인 확인서,통장 사본을 신청받아 자격 심사 후 임대료 감면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연장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호

대구경북취재본부 김기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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