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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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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2.71% ↑

경기도 내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23일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 가격을 산정·공시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의 기준, 지가 정보 제공 등에 활용된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올해 시·군·구별 상승률을 보면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도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상승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각 지역별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연천군은 0.91%, 동두천시 0.96%, 양평군 1.16%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성남시 분당구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3094만 원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이동면 소재 임야로 ㎡당 776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국토교통부와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한 경우 3월 13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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