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는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무료감리 서비스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면적 100㎡ 이하 등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지역 건축사와 연계해 기술지도와 감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군포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법상 감리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시공 과정에서 분쟁 발생이나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전하고 품질 높은 건축물 조성을 위해 지역 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은호 시장은 “이번 건축사 재능기부사업이 감리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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