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전북 돼지농장서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왜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할까?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전북 돼지농장서 추락한 '이주노동자'는 왜 산재보험 적용받지 못할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산재보험법' 제2조 폐지 촉구

전북자치도 김제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지난 12일 가림막 보수를 하던 이주노동자가 3m 높이에서 추락해 뇌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다친 이주노동자는 산재 적용을 받지 못한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조의 법 적용 제외 사업(6항)에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임어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농협과 수협이 별도의 재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마저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와 재해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농가의 경우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축산농가는 중장비 사용, 고소작업, 화학물질 노출 등이 많아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이와 관련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6항의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정부는 이미 수차례 '모든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왔다"며 "하지만 현실에서는 가장 위험한 현장 중 하나인 농업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는 노동존중사회와는 정반대의 정책"이라며 "농업 소농의 경우 정부의 지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큰 사고로부터 농장주를 보호하도록 한다면 농가와 농가에서 일하는 노동자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