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토지 조성 이후 수 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부산 북항재개발이 공공 주도로 새 국면을 맞이할 전망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통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그간 북항재개발은 항만재개발법상 조성 토지와 항만시설 외 상업·문화시설 등을 항만공사가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간투자 유치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에 BPA는 해양수산부와의 협의를 통해 항만공사가 재개발부지 위에 건축물 등 상부시설까지도 개발하고 임대·분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도 잇따라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2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북항재개발의 이원화 구조를 지적하는 한편 항만재개발 사업에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통합협의체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해법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법 개정이 완료되기 전이지만 BPA는 이미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와 진행 중인 용역에 공공개발 방안에 대한 과업을 추가하고 호텔과 아레나, 공연장 등 문화관광 컨텐츠 시설 도입도 검토한다. BPA는 내달까지 사업 모델을 도출하고 연내에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북항재개발이 주거 위주 개발로 전락하며 센텀시티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BPA는 올해부터 새롭게 건축·도시계획·문화·관광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괄건축가 (Master Architect) 위원회를 도입하는 한편 환승센터의 조망권·보행권 침해 우려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항만재개발법 개정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부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성도 높은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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