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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저항에 해경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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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흉기 저항에 해경 부상

가거도 남서방 해상서 해·공 합동작전 펼쳐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불법 어업활동을 벌이던 중국 국적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수준)는 지난 24일 오후 7시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방 약 103km 해상,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5.5km 지점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2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나포는 불법 범장망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해·공 합동작전의 성과다. 해경은 야간을 틈타 게릴라식으로 조업하는 범장망 어선을 검거하기 위해 항공기와 경비함정을 동시에 투입했다. 항공기에서 양망 장면을 채증한 뒤, 인근에서 대기하던 경비함정이 신속히 접근해 검색팀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작전을 전개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일부 선원이 흉기를 들고 격렬히 저항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경 검색팀은 장비를 활용해 선원들을 신속히 제압하고 선박을 장악했으나, 거센 너울성 파도 속에서 도주하던 중국어선에 등선하던 중 검색팀 소속 경찰관 1명이 고속단정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고 육지로 이송됐다.

범장망 어업은 한 차례 조업으로도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반면, 적발 시 고액의 담보금이 부과돼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의 저항이 거칠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활동을 한 범장망 중국어선 2026. 01. 24 ⓒ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경은 나포한 A호(승선원 15명)와 B호(승선원 13명)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 어획물인 아귀 등 잡어 약 200kg과 1톤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A호의 경우 단속 과정에서 선원들이 흉기로 경찰관을 위협한 점을 고려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채수준 서장은 "치밀하게 준비된 입체적 작전으로 불법조업 현장을 적발했지만, 단속 과정에서 흉기 저항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우리 해양주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에 대항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영서

광주전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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