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빈집 철거 시 재산세를 5년간 50% 감경하는 내용 등 변경된 빈집 정비 제도를 담은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은 방치된 빈집을 조사·분류하고 철거, 보수, 활용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실무 기준으로, 각 시·군의 빈집정비사업 추진 기준이 된다.
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빈집을 포함한 빈 건축물의 관리와 정비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 사항을 담았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빈집 철거에 따른 재산세 5년간 50% 감경 및 취득세 경감 제도 홍보 △빈집을 고립·은둔 청소년·청년·중장년 등의 사회복귀와 자활을 지원하는 공동생활시설로 활용 △숙박시설·카페·공방 등 거주·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빈집을 보수해 임대 △시 빈집정비계획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추진 △2025년 경기도 빈집정비 지원사업 우수사례 배포 등이다.
도는 2021년부터 5년간 총 310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빈집 철거 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으로 공공 활용하도록 유도해, 빈집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빈집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했다. 기존에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의 재산세율이 주택보다 높아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꺼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도는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재산세를 빈집 수준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으며, 그 결과 빈집 철거 시 5년간 재산세 50% 감경과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반영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빈집을 철거한 나대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5%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시행령도 함께 시행됐다. 이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어 빈집 정비 활성화가 기대된다.
천병문 도 도시재생과장은 “방치된 도시 빈집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해치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시·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해 빈집정비사업이 인구 증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등 지역 경제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 자체 계획 31호에 더해 국토교통부 빈집정비사업 39호(국비 4억 7000만 원)를 추가 확보해 올해 총 70호의 빈집 정비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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