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재난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의 주거 회복과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건축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시는 27일 나주지역 건축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재난 피해 주택 신축과 빈집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감리·해체 계획서 검토 비용을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지원에 나섰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비용 부담 완화'다. 재난 피해로 주택을 새로 지어야 하는 주민이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 주택을 신축할 경우, 지역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비의 절반을 감면해 지원한다. 주거 회복의 첫 관문인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셈이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때는 전문가의 해체계획서 검토가 의무화돼 있지만, 그간 검토 비용과 행정 절차가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지적돼왔다.
이에 나주시와 지역 건축사회는 올해 빈집 정비사업 대상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검토비를 50% 감면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올해 100여 건 규모의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참여율 제고는 물론 정비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협약에는 관내 20여 명의 건축사가 참여해 재난 피해 주민과 빈집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줄 전망이다.
나주지역건축사회 박종호 회장은 "지역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재능기부를 통해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돕고,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일상을 잃은 주민들에게 단순한 행정지원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빈집 정비사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었던 해체계획서 검토 비용을 낮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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