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자 6명 중 1명은 차량사고와 익사 등 안전사고로 인해 숨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재난 분야에 한정된 현 안전사고 분석 및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군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국방부장관에게 각급 지위관들의 역할과 책임 한계 등이 포함된 '안전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각 제대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체계를 개선할 것 △각 군의 안전사고 분석 및 예방대책이 재난 분야에 한정되지 않도록 '국방안전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것 △단순명료하고 신속한 활용이 가능한 '안전사고 현장조치 매뉴얼'을 마련할 것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안전시설물을 보강할 것 등도 함께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4월 인권위가 군 안전사고 대응 방안 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안전하고 발생 시 연계되는 군 의료시스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방문조사를 개시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전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대비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7.9%로 6명 중 1명꼴이었다. 안전사고 사망자 비율은 2022년 18.26%에서 2023년 12.2%로 6.06%포인트(p) 줄었다가 2024년 5.7%p 늘었다.
안전사고 유형은 차량사고가 가장 많았다. 인권위는 군이 전차, 자주포, 장갑차 등 특수기동장비를 포함한 각종 차량을 빈번히 운용해 차량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했다.
차량사고 다음으로는 익사, 기타 사고, 항공·함정 사고, 추락·충격, 폭발 사고 순으로 자주 발생했다. 인권위는 폭발 및 화재 사고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총기·탄약·폭발물에 대해 군이 별도의 엄격한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만큼, 안전사고 역시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군의 안전 분야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2024년 국방부가 마련한 제5차(2025~2029) 국방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분야에 상당 부분 편중돼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행정적 부담을 이유로 형식적 점검과 지도에 그치곤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작전·훈련·작업 등 모든 부대 활동에서 군인에 대한 생명권 등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라며 "안전사고 적시 대응을 위해 일련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군 안전사고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가족과 소속 부대에 심리적 충격을 주고, 나아가 국민의 신뢰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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