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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V’ 선거법 위반 무혐의…참여연대 "주범인 홍준표는 수사도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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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TV’ 선거법 위반 무혐의…참여연대 "주범인 홍준표는 수사도 안 해"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대구시 공무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2022년 논란 당시 대구광역시 공식 유튜브 페이지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대구참여연대는 이번 수사가 사안의 핵심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배제한 '봐주기식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항고를 포함한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8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무원 3명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3년 2월, 대구TV가 시민 소통이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홍 전 시장의 개인 업적 홍보 매체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수사 과정의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경찰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홍 전 시장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의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홍 전 시장이 특정 직제를 신설하고 측근 인사 A씨를 채용하는 등 사안의 정점에 있음에도 공무원들만 수사 선상에 올랐다는 점을 '부실 수사'의 근거로 꼽았다.

이들은 A씨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A 씨가 인사 비리 의혹과 국정감사 등 사회적 비난 속에서도 사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공직자로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또 향후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인사 행정 책임 및 처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월 13일 대구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과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홍 시장은 "하는 일이 (홍준표) 시장 무고(誣告) 하는거 밖에 없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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