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타 지역에서 정읍으로 이주한 청년들의 주거 정착 초기 부담을 덜기 위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전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주거 지원 정책으로, 정읍 전입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지원 항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포장이사 비용, 입주 청소비 등 이사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며, 1인당 최대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읍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세대주다.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8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2025년 7월 1일 이후 이미 이사를 마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요건은 정읍시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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