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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금품 제공한 윤영호는 1년2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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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선고, 금품 제공한 윤영호는 1년2개월형

재판부 "죄증 명확함에도 공소사실 부인하며 반성 기미 보이지 않아"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권성동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1억을 수수한) 이후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연결해 주고 통일교 행사 참석 등의 부탁을 들어줬다"며 또한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고 통일교에 해외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 의원에 대해서 "15년간 검사,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법사위원장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로 자기 행위,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인지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죄증이 명확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이에 앞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와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본부장에게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그 외 업무상횡령·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통일교의 자금력 앞세워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건희와 권성동 의원에게 고액 금품을 제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며 "청탁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전 대표에게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고, 2021∼2024년 통일교의 행사 지원을 요청하면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정치권에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의 발단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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