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해 1조8545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며 지방세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8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시가 거둔 지방세는 1조8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549억원 증가했다. 목표액이던 1조7000억원보다는 1545억원을 더 거둬들였다.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먼저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원 증가해 4109억원을 기록했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는 4844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1억원 증가했다.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원 증가한 207억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점검, 합성니코틴담배의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등 제도 개선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가택 수색, 동산 압류,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 처분을 시행했다. 카카오톡 체납 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을 확대하는 등 징수 기법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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