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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업무' 늑장·지연 처리에 관리·감독도 '멋대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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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무형유산 업무' 늑장·지연 처리에 관리·감독도 '멋대로' 논란

작년 2~7월까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뒤늦게 알려져 논란 확산

전북자치도가 무형유산 관련 업무를 방치하거나 늑장·지연 처리했는가 하면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해오다 자체 특별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전북자치도가 탄핵국면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부패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작년 2월부터 7월초까지 본청과 직속기관·사업소,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 나선 결과에서 29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처리한 무형유산 보유자・전승교육자 인정과 이수 심사, 전수장학생 선정 등 무형유산 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소극행정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전북자치도가 무형유산 관련 업무를 방치하거나 늑장·지연 처리했는가 하면 관리·감독도 허술하게 해오다 자체 특별감찰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그 결과 17건의 무형유산 지정・인정 신청 건을 당초 계획보다 5~22개월이 지난 후에야 처리했는가 하면 19건의 전수교육 이수 심사 신청 건은 17일부터 최장 19개월까지 지난 후에 처리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건의 전수장학생 승인신청 건은 접수된 지 적게는 65일에서 최장 398일 지난 후에야 처리했는가 하면 24건의 위원회 등 참석 수당을 개최 후 39일~167일이 지난 후에야 지급하거나 일부는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30건의 무형유산 관련 현지조사에 대한 출장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무사안일과 소극적인 업무형태가 특별감찰에서 적발됐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관련 직원 2명에게 각각 징계와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행정상 주의·시정 조치도 요구했다.

4개 사업소 등은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는가 하면 상당수 부서는 출장여비 지급도 부적정하게 처리하다 감찰에 적발됐다.

이들 관계부서는 관리자(팀장) 지위에 있거나 위험한 직무를 상시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종사기간에 대해 '일할계산'을 하지 않은 채 월 지급액 전액을 지급하거나 등급구분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위험근무수당으로 334만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지급하였다가 감찰에 적발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부적정하게 지급한 위험근무수당 330여만원을 환수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북도의 20개 실・국과・사업소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이거나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 출장을 다녀온 소속 직원이 공용차량을 배차해 운영했음에도 140건의 출장에 대해 70여명에 2만원씩 전액을 지급해 총 138만원의 출장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감사위원회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 출장일비 지급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하고 과다하게 지급한 출장여비 139만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특별감찰에서 일선 시·군의 기초단체장 업적 홍보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포함한 11건의 부적정 행정을 적발하고 5개 기관에 대해서는 4건의 주의조치와 3건의 주의·시정, 4건의 주의·통보 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홍

전북취재본부 박기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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