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 범위를 모든 국경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제헌절도 공휴일이 될 전망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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