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암표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단속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입장권 부정거래에 대해 처벌 기준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온라인 암표 거래 플랫폼의 책임을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암표 거래 구조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행위’가 아닌 ‘거래 금액’에 연동시켰다는 점이다.
그간 암표 단속은 매크로 사용 여부 입증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해 상습적·영업적 암표 거래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파악이 어려웠던 반복적·조직적 암표 거래 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재판매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입장권 판매나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신고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거래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했던 온라인 암표 거래 구조에 대해 처음으로 법률 차원의 책임 규정이 명시된 셈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암표 거래를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구조적 유통 왜곡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 범위를 확대한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플랫폼을 매개로 한 상업적 암표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갖추면서 문화·체육 분야 입장권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매크로 사용 여부를 둘러싼 입증 한계를 보완하고 상습적 암표 거래와 이를 방조해 온 플랫폼 구조에 책임을 묻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관람객이 정당한 가격으로 문화와 체육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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