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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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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논의

국가는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및 중과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한 조세지출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마다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통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최근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방안을 제시하였다. 종이가 아닌 전자로 세금신고를 하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1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해 오던 제도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도입 취지와 정책적 의미

비과세·감면 제도는 본질적으로 경제주체의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이자, 납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협력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과거 수기 신고 방식에서 발생하던 행정적 비효율과 납세자 부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홈택스 도입과 함께 전자신고 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었다.

당시 납세자에게 전자신고는 익숙한 수기 신고 방식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한 선택이었으나,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의 세액공제는 전자신고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적 신호로서 의미를 가졌다. 이는 단순한 세 부담 경감이 아니라 세정 혁신을 위한 전환 비용을 국가가 일부 분담하겠다는 메시지였다.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갖는 실질적 의미

그러나 세무대리인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세무사가 전자신고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빈번한 세법 개정과 신고 양식 변경에 맞추어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프로그램 사용료는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다수의 세무대리인은 전자신고를 위해 매년 100만 원을 상회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적용되는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정책 유인이라기보다는 전자신고 체계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며, 세무대리인이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가 가져올 정책적 역효과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확대를 명분으로 세무사 인원이 과다하게 배출되면서 세무업계 전반의 경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전마저 축소하는 것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과 정책 흐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도입된 이후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고, 회계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만약 일반 납세자의 전자신고가 이미 충분히 정착되어 정책 유도 효과가 미미해졌다면, 그 대상은 납세자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세정 협조를 위해 고액의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에게까지 동일한 논리를 적용하여 비용 보전을 축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세무대리인 업계의 부담 증가는 과대광고, 무리한 절세 마케팅, 절세 사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사회적 비용은 결국 납세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낮추고 세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과도 배치된다.

세정 운영과 납세 인프라 관점에서의 재검토 필요성

전자신고 세액공제의 축소 여부는 단순한 조세지출 조정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정 운영의 안정성과 납세 인프라를 어떻게 유지·발전시킬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변화된 경제 여건과 납세협력비용을 반영하여 오히려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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