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4월 17일 10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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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정치자금 세액공제, 이제는 정비할 때다
선거 현실과 정치 참여의 구조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거리에는 현수막과 홍보물이 넘쳐나고, 각종 매체를 통한 정치 광고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자금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
박재혁 세무사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유류세 인하 정책의 한계와 보완 과제: 종량세와 종가세 구조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확대라는 정책 대응에 나섰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세금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정책 효과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종량세와 종가세가 결합된 유류세 구조 국내 유류 가격에는 서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 인정 판결의 의미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와 세법상 쟁점 최근 세무 실무에서는 법령의 해석과 적용이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된다. 동일한 제도를 두고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박재혁의 세무 이야기] 세무서 전화 한 통이 두려운 납세자들
징벌적 가산세,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 최근 한 후배 세무사의 소식을 듣고 여러 날 마음이 무거웠다. 세무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로 인해 약 10억 원의 가산세 책임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였다. 1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세무사 배상책임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상 한도는 현실의 위험을 감당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쟁이 남긴 또 하나의 유산, 세금
전쟁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한창이다. 전쟁은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며 단기적으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는 정치적 선택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전비 조달을 위해 다양한 재정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쟁은 언제나 막대한 비용을 요구한다. 수많은 생명이 전장에 투입되고, 군수물자와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상속재산 평가의 침묵, 예고 없이 찾아오는 양도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대부분은 상속세를 먼저 걱정하게 된다. 다만 공제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절차까지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세무사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필요는 없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취득세는 1세대, 양도세는 2세대
부동산 세제의 세대 판정 불일치,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
‘1세대’, 다른 판단 기준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단계에서 ‘1세대’라는 동일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면서도, 실제 세대 판정 기준은 세목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거주 자녀를 둘러싼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충돌이다. 최근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차은우 200억 원, 사적 자치와 실질과세의 경계
최근 연예계와 세무업계를 동시에 흔든 이슈가 있다.톱스타 차은우 씨에 대해 국세청이 2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다.이 사안은 단순히 ‘유명 연예인의 세금 문제’로 소비되기에는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연예인의 소득 귀속 구조, 가족 법인을 통한 기획사 운영의 한계,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가 한꺼번에 충돌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기업 자금은 말일에 도는데, 부가가치세는 25일 납부?
1977년 이후 멈춰 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우리 조세제도의 근간은 신고납세제도다. 정부가 아닌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확정한다. 그렇다면 제도 설계의 출발점도 명확하다. 납세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신고가 정확해야 납세협력비용도 줄고, 분쟁도 줄며, 세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 그런데 1977년 부가가치세
[박재혁의 세무이야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가 아니라 확대를 검토할 시점이다
정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논의 국가는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및 중과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에 두고 있다. 또한 그로 인한 조세지출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마다 일몰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조세지출예산서를 통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