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12월 29일 04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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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혁의 세무이야기] 국세청 과세자료 처리 속도, 이제는 ‘얼마나 빨라졌나’보다 ‘언제까지여야 하는가’다
최근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기간을 단축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을 크게 줄였다고 발표했다. 평균 처리 기간을 전년 대비 25일 단축했고, 그 결과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약 425억 원 경감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과세자료 처리 지연으로 본세보다 가산세가 더 커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가산세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박재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