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계엄 관여 혐의로 징계위로 회부됐던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를 파면하기로 30일 결정했다.
이상현, 김대우 준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상현 준장은 전날 파면된 특전사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함께 비상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태 대령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는 작전을 현장에서 주도했다.
방첩사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대우 준장의 상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미 파면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파면 징계를 받게될 경우 사실상 연금이 박탈된다. 본인이 낸 군인연금에 대한 이자만 받을 수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