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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전자상거래·대규모유통업 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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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전자상거래·대규모유통업 법 개정안 2건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은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제기된 다크패턴과 납품 대금 지연 지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회원 탈퇴·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과태료 상한을 현행 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시정조치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도 50억 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 ⓒ김현정 의원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거래 시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원칙적으로 20일로 단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대 10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쿠팡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정한 전자상거래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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