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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전남도, 광주시와 첫 추진협의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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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후…전남도, 광주시와 첫 추진협의체 회의

법안 내용 공유 및 추후 대응방안·일정 논의

▲제6차 추진협의체 회의2026.2.2ⓒ프레시안(박아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후 광주시와 전남도가 추진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2일 나주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두 시·도 공동위원장, 추진협의체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특별법안 주요 내용 공유 및 향후 대응 방안과 추진 일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차수로는 6차, 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로는 처음 마련된 자리다.

특별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발의됐다. 해당 안에는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 387개 조문, 375개 특례를 담고 있다.

도는 시와 함께 회의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수렴 후 향후 국회 통화 전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대한민국 제1호 광역 통합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원팀으로 지방주도 성장의 길을 함께 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명칭은 통합을 뺀 전남광주특별시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시군 공청회를 통해 전달받은 지역민들의 관심과 요청에 따라 정부가 약속한 4년을 넘어도 재정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아론

광주전남취재본부 박아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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