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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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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실시…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참여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실시

해양수산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전국 200여 개 시장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도 참여한다. 환급 행사는 오는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 매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행사 기간 내 도매시장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이다(구매금액 3만 4000원~6만 7000원 → 1만 원 환급 / 6만 7000원 이상 → 2만 원 환급).

환급 대상 품목은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이 포함된 젓갈류 등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국내산 수산물이며, 환급 제외 품목은 ▲수입산 수산물 및 비수산물 ▲제로페이 수산대전 모바일 상품권으로 구매한 품목 ▲법인 및 사업자 카드로 구매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등이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추운 날씨와 혼잡 등을 감안해 이번 행사부터 도매시장 수산동 2층(D동) 220호(메가돔약국 부근)로 환급 장소를 변경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장은 “매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신 점 감사드리며, 이번 설맞이 행사는 추운날씨에 진행되는 만큼 행사 환경을 고려해 수산동 2층으로 환급 장소를 변경했다”며 “장소 변경에 착오 없길 바라며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시고 뜻깊은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 여러분들이 설 명절 준비를 위해 안심하고 도매시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와 원활한 행사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번 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과 함께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경현 구리시장 일행은 오는 2월 12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소통의 자리를 갖고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알리는 홍보물.ⓒ해양수산부

이도환

경기북부취재본부 이도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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