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6개월간의 긴 교섭 끝에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가 마침내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방학 중 비근무 직종의 근무일수 확대 등 처우 개선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지만,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임금 교섭 등은 타결되지 않아 시교육청 앞 97일 차 농성은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시교육청은 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2024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4월 노조의 요구안 접수로 시작된 이번 교섭은 6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치며 1년 6개월 만에 총 274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 성과는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과 복지 확대에 맞춰졌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방학 중 비근무 6개 직종의 근무일수를 323일로 확대 △단설유치원과 3식 급식학교 조리실무사를 365일 상시근무로 전환 등으로 고용 불안정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또한 △전 직종에 아이키움휴가(3일)와 재해구호휴가(5일) 신설 △학습휴가(5일) △유급병가(60일) △퇴직준비휴가(5~20일) 등을 대폭 확대해 건강권과 자기계발 기회를 보장했다. 이와 함께 '조리원'을 '조리실무사'로 변경하는 등 직종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분위기 확산에도 합의했다.
이처럼 단체협약은 타결됐지만 97일째 계속되고 있는 시교육청 앞 농성장은 철거되지 않을 예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관계자는 "오늘 단체 교섭은 끝났지만 임금 교섭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교육청 앞 농성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쟁점은 '명절상여금 정률제' 도입 문제다.
정규직 교원과 공무원은 월봉급액의 60%를 명절상여금으로 받지만, 교육공무직은 각 시도별 금액이 달라 상여금을 기본급의 일정부분으로 하는 정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무직의 경우 17개 시·도가 공통으로 임단협을 체결하는데,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주관해 진행 중"이라며 "정률제 도입 등을 모든 시도 교육감이 다 동의해야 통과가 되는데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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