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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올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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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올 상반기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지원 확대

4일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내연기관 차량 교체 시 최대 130만 원 추가 지원

수원특례시는 올해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2734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소차 82대(승용차 80대, 승합차 2대)와 전기차 2652대(승용차 2470대, 화물차 177대, 일반 승합차 5대)다.

▲충전 중인 전기자동차.(자료사진) ⓒ프레시안 DB

구매 보조금 신청은 오는 4일 전기승용차를 시작으로, 11일 전기화물차와 19일 전기승합차 등 차종별로 순차 진행(각 일자별 오전 9시부터·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된다.

승용·화물차는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접수받으며, 승합차는 신청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수소자동차(수소승용차·수소승합차) 접수는 11일 오전 9시부터 예산이 소진 시까지다.

시는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 제외)를 올 1월 1일 이후 판매하거나 폐차한 개인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 외에 최대 130만 원(국비 100만 원·시비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내연기관 차량의 조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도 마련했다.

다만, 가족 간 증여 및 판매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전기택시를 구매 시에는 기본 지원금 외에 시비 5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 접수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친환경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www.ev.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 차종과 보조금 액수 및 접수 일정 등은 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친환경자동차 구매 시에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전기차 최대 300만 원, 수소차 최대 400만 원)과 취득세 감면이 제공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30% 할인 등의 혜택도 함께 주어진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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