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국사 주지선거 당시 현금이 건네졌다는 <프레시안>의 보도(1월26일자) 이후 그 파장은, 조계종 종단을 넘어 불교시민단체들에 의해 결국 경찰에 고발되고 사회법에 따라 진실 여부를 가려야 할 처지가 됐다.
4일 <대불련 동문행동>, <불력회>,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등 3개 불교시민단체들은 경주경찰서 앞에서 불국사 주지선거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직후 경찰서로 들어가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주지선거 당시 비위 여부를 취재하는 "언론의 확인 요청에도 '상부에 보고 후 연락하겠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범죄 은폐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종단은 감사실의 직무 유기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적인 진상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 불교가 다시 국민의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사법부는 엄정한 잣대로 이들을 심판해야 하며, 모든 사부대중은 이 거룩한 개혁의 길에 동참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
기자는 보도 이후 불교계 여러경로를 통해 추가 취재를 이어 온 결과로 비춰보면, 조계종 지도부는 언론의 취재에는 함구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움직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까지 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조계종이 감사에 나선 후 책임자 처벌과 징계순으로 결과물을 내놓고 신속히 적법한 종법 절차에 따라 후임 주지를 선출했으면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사건이었다.
더구나 취재과정에서 경찰측도 '종교계 내부 일이라 자체적으로 깔끔하게 결론낸다면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이 개입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불교계가 자체정화 노력을 하지 않고 일반 사회법을 불러들여 해결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에, 기자는 공론화는 했지만 뒷맛은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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