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열린 제311회 임시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각종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9일 폐회했다.
의회는 민간위원과 의원 등 3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했으며, 3월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서는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해 농어민에게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부정 수급 방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영양군 농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해 시범사업 추진근거와 지급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