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태광산업 합성섬유공장에서 클로로폼 누출 사고가 발생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9일 울산경찰청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태광산업 관리직 직원 A 씨는 지난 6일 오전 0시 4분쯤 공장 내 배관에서 화학물질 누출 경보가 울리자 현장 확인에 나섰다가 클로로폼을 흡입했다.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약 11시간 후인 6일 오전 숨졌다.
사고는 클로로폼을 처리하는 설비의 냉각수 펌프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클로로폼은 평소 액체 상태지만 휘발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마취제 원료로도 사용되며 흡입 시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다.
소방당국은 장비 12대와 인력 31명을 투입해 배관 밸브를 차단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현장에서는 추가 클로로폼이 검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6일 성명을 통해 "CCTV 기록상 A씨가 유독가스에 노출돼 쓰러진 후 약 40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재해자가 방치됐다"며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 외에도 다른 작업자들이 현장 인근에서 흩어져 점검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적절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배관에 접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CTV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감독관을 파견해 작업중지 범위를 검토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