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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는 개인 출판기념회 사전검열 중단해라"

출판기념회 문화원 대관…"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 짓밟는 행위"

"양산시는 출판기념회 사전검열 중단해라."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9일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출판기념회 대관과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와 관련해 사전검열 의혹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오는 2월 22일 양산문화원에서 'AI 시대 양산의 대전환'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하고 출판기념회를 할 목적으로 양산문화원 공연장을 지난해 12월 29일께 대관했다"며 "별안간 지난 6일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로 '양산문화원 공연장 사용허가 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이라는 공문을 받았다. 또한 세부 행사의 초청 내빈 목록 제출과 해당 북콘서트 저서 사본을 제출하라는 공문 내용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이미 지난해 12월 29일께 양산문화원으로부터 대관 허가를 받아 놓고 대관료 20만 원을 지불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양산시립박물관장 명의의 공문은 헌법 21조 제1, 2항에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전검열을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수의 정치인이 양산시 산하 문화시설에서 출판기념회를 했지만 이와 같이 사전 검열용 자료요청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대조 인제대 특임교수가 양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석동재)

박 교수는 "양산시립박물관 대관 허가조건 어디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문구 기재가 없고 조례에도 저서 사본을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의 기재가 없다"며 "만약 양산시립박물관에서 대관을 취소한다면 양산시장·박물관장·공문 기재 공무원 모두에 대한 탄핵 심판청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행죄 고소, 손해배상청구, 징계, 감사청구 등 법이 정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양산시 측의 내빈 명단 요구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공권력이 개인의 언론·출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이다. 게다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48조 제4호에 의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 소추 의결로 탄핵 청구할 수 있다"고 박 교수는 밝혔다.

박 대조 교수는 양산시 측의 내빈 명단이나 저서 사본을 요구에 대해 "박정희·전두환 군사 독재의 망령이 사전검열 시도로 양산에서 되살아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행태는 시민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이른바 '입틀막'이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발상에 좌시하지 않겠다"고 직격했다.

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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