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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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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 통행료 면제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무료

▲일산대교 ⓒ경기도

설 연휴 기간 동안 경기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인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설 연휴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43만대, 제3경인고속화도로 72만대, 일산대교 24만대 등 총 139만여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도는 2017년 설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발생 당시를 제외하고 매년 설과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무료 통행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안순혁

경기북부취재본부 안순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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