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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명 사망' 중처법 1호 사건…삼표그룹 정도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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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3명 사망' 중처법 1호 사건…삼표그룹 정도원 1심 무죄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표이사나 안전 담당 임원(CSO)이 아닌 그룹사 회장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가운데)이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사망했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1호 사고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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