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이영은 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정 회장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정 회장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 2022년 1월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채석장 토사가 무너지며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정도원 회장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하고 중처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대표이사나 안전 담당 임원(CSO)이 아닌 그룹사 회장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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