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는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운송체계 구축·운영 △시범운행 운영 지원근거 마련 △추진성과 시민 공유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버스 노선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시간대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춘동 도로교통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자율주행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자율주행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정착시켜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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