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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치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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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던 택시에 횡단보도 건너던 70대 치어 숨져

▲사고 현장 ⓒ전북소방본부

불법 유턴으로 70대 보행자를 차로 밟아 숨지게 한 택시 운전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 운전사 A(60대)씨를 불구속상태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깔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맞은편 승객을 태우기 위해 불법 유턴을 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하늘

전북취재본부 김하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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