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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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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

이재명 전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 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소 기각 판정을 받았다. 검사의 공소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했다는 것인데 (현재 2심 중인 외국환거래 위반) 관련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지급 상대 등이 모두 동일하다"며 공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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