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다음 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호국보훈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한 민선 8기 핵심 사업으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보훈대상자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지원 확대에 중점을 뒀다.
참전명예수당은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된다.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에 해당한다. 올해 1월 기준 인천 거주 참전유공자는 1만 723명이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20% 인상된다.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수준도 함께 상향했다.
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지속 추진해왔다. 2023년에는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왔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 위에 세워졌다”며 “말이 아닌 정책과 예산으로 보훈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지막 한 분까지 책임지는 예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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