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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가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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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法 '부산 돌려차기' 사건 "국가가 피해자에 1500만원 배상하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12일 피해자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범인이 CCTV 영상에서 원고의 어깨를 매고 간 후 7~8분 간 범행했는데 당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 동기의 정황이 강하게 의심되는데도 수사기관은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불합리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모씨가 피해자 김 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

ⓒ연합뉴스

박세열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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