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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15일~18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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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15일~18일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화성특례시는 설 연휴기간인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정부가 설 연휴 민생안정 대책으로 고속도로의 통행료 면제를 정책과제로 발표함에 따라 시 관리 민자도로의 통행료도 함께 면제해 시민들의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화성특례시 전경 ⓒ화성특례시

면제 기간은 15일 오전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다. 해당 기간 동안 비봉~매송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권을 발권하지 않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명근 시장은 “설 연휴를 맞아 고물가·고금리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며 “연휴 기간 관내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설 연휴 동안 약 14만 6000여 대의 차량이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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